확정일자 받는법1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받는 법은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전·월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다 해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자동으로 부여되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된다.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 이전계약과 임대료가 동일한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