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반납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끝났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해 가입자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한다. 해외 이주, 국적 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도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대부분은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었다. 반환일시금 청구에 있어 현재는 60세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게 바뀌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금을 더 받으려 한다면 반환.. 2022.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