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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by 아르투로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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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끝났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해 가입자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한다.

 

해외 이주, 국적 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도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대부분은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었다. 반환일시금 청구에 있어 현재는 60세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게 바뀌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금을 더 받으려 한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통해서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로 복원하면 된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2019년에만 국민연금에 반납된 반환일시금이 4360억 원을 넘는다. 이는 반납하는 금액보다 늘어나는 연금이 큰 경우가 훨씬 많아서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반납할 금액과 반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324회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수령하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는 가입기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일 때 기본연금을 100% 지급하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늘어나는 구조다.

 

따라서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도 추후 납부를 하는 것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도 모두 연금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출생한 사람은 4년 단위로 연령수령시기가 1년씩 늦춰진다. 정해진 시기에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 신청 시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조기노령연금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A(올해는 월 2,539,734)보다 많은 경우다.

 

 

A값은 매년 변동되며, 조기수령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는 구조라서 5년 빨리 조기수령한다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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