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군인 봉급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즉시 병사 봉급을 월 67만 원(2022년 병장 기준)에서 월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오는 2026년까지 병사 봉급을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보다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이었다.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병사 봉급은 이등병 51만 100원, 일등병 55만2100원, 상등병 61만200원, 병장 67만6100원이다. 반면에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 장교인 소위 1호봉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병사 봉급만 200만 원으로 오르면, 하사 1~10호봉 전 구간, 중사 1~3호봉, 소위 1~3호봉 전 구간, 중위 1호봉 등 일부 구간에서 봉급 역전 현상이 생겨난다.
▲ 2022년 군인 봉급표
다만 병사 봉급이 200만 원으로 올라도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여전히 부사관과 장교가 더 높아 실제로 '임금 역전 현상'이 생겨날 가능성은 낮다.
군인에게는 봉급 외에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주어진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하사 연봉 세전 실수령액 평균 금액은 3312만 원(2020년 기준)으로 월 평균 276만 원 수준이었으며, 소위 평균 연봉도 3328만 원으로 하사와 큰 차이는 없었다.
◇ 자동차 채권 환급 조회 농협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의 액수가 커서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이나 되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이다.
주민들이 의무 채권을 더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절차와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채권 상환을 위해서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3월부터는 이들 금고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시효 지나도록 환급 안 받는 경우 많아
지자체가 고시·공고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 안내는 하지 않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각 지자체는 신규 매입 채권부터는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고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런 체계가 갖춰진 지자체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지자체도 있다.
의무 채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현재는 창원시)가 발행해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이다.
예를 들면 2천㏄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농협 미환급 자동차 채권 조회
1) 농협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메뉴에서 조회, 이체 옆 '공과금'으로 가서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농협 홈페이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미환급 채권 조회가 가능하다.
자동차 관련 세금
1.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
차를 사고 출고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다.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차량 가격표가 있는데, 이 가격표에 나와있는 차량 판매 가격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해당 세금들은 새 차를 살 때만 붙는 세금이며 중고차를 살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
2. 차량 등록시 내는 세금
차를 사고 나면 관할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 차량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와 준조세 성격의 공채 매입(또는 공채 할인)이 있다. 먼저,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를 납부해야 한다.
중고차 매입 시에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공채 비용도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 공채란 차량 등록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다. 지자체별로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이 다르며, 이 공채는 매입을 하거나 할인을 받고 파는 두 가지로 나뉜다.
공채 매입 시 5년에서 7년 뒤 원리금을 돌려받긴 하지만 매입 가격이 비싸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구매자들은 대체로 공채 할인 제도를 더 선호한다. 공채 할인 방법을 택하면 공채 매입금액에 할인율을 곱한 가격을 지불하는데, 대략 4~6%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당장의 큰 비용을 감수하고 5년 후 이자를 얻고 돌려받을지, 지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적은 비용을 감당할지 선택하면 된다.
3. 차량 보유시 내는 세금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 부과된다.
4. 차량 주유시 내는 세금
차를 운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동차 연료에도 세금인 유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 역시 차량 구매 시 내는 세금처럼 기름값을 지불할 때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각 연료의 세율을 적용해보면 내가 지불하는 기름값의 약 50~60% 정도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