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환급 세금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금 지급일
알바 등 단기 근로자들이나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낸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금이 조회되고, 환급금 대상자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급여에서 3.3%를 떼인 프리랜서나 알바 근무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프리랜서의 경우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알바 등 단기 근로자들과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낸 사람들은 환급세금을 조회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간은 최근 5년간이며, 홈택스에서 환급 기간 내 환급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고, 세무서와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전년도 이전의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환급 신청 기간이 따로 없다. 전년도 환급금이면 5월에 신청하고, 전년도 이전의 환급금 경우는 연중 내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번의 신고로 최근 5년의 종소세를 한꺼번에 몰아 신고할 수가 있는데, 만약 5년치 내외의 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꽤 쏠쏠한 금액이 생기게 된다.
홈택스(hometax)를 통한 환급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과 같다.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환급 마이너스만큼(최종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남)을 환급받게 된다.
-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 ‘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을 클릭한다. 이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면 ‘귀속년도 별 지급명세서’ 목록이 뜬다.
- 이 목록에서 ‘지급명세서 보기’의 귀속년도 별 ‘보기’를 클릭하면 '원천징수 세액(이미 낸 세금 3.3%)'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원천징수 세액(이미 낸 세금 3.3%)'이 있으면 추가진행을 하고, 없으면 추가진행할 필요는 없다.
-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 휴대 전화번호도 입력하고 소득종류를 선택해서 ‘저장후에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소득금액 명세서’ 화면을 볼 수 있다.

- 소득구분을 자신에 맞게 선택하고, (앞선 화면인 ‘귀속년도 별 지급명세서’ 목록을 참조하여)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번호와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 소득세’ 금액을 입력해 준다.
- ‘등록하기’를 누르고, 화면 하단의 ‘저장후에 다음이동’을 눌러 계속 진행하면 ‘세액계산’ 화면이 나오게 된다. 표시된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환급세액이 조회된 것이며, ‘신고서제출’로 완료한다.

환급일(환급금 지급일)
환급일(환급금 지급일)은 환급 신청 후 2주에서 1개월 사이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세무서 내 거쳐야 하는 절차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