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금표 2024

by 아르투로 2024. 6. 15.
반응형

자동차세금표 2024

 

 

자동차세금표

자동차세금표2024
자동차세금표2024

 

 

세제, 환경, 안전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있다. 환경, 안전 규제가 강화되어 경유차의 경우에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으로 이용할 수 없다. 서민들 부담을 덜기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경유차 용도 제한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4월 특별법 시행을 예정했으나,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마땅치 않아 2024년 1월로 한차례 유예했다. 향후 경유차 시장은 LPG 차량과 전기차가 양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 현재 92.7%의 택배기사가 경유차를 타고 있으며, 택배차량은 교체 주기가 5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국내 택배 3사는 기존 사용하던 경유 차량을 전기,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 연료차로 바꾸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경유차를 단종시키고 대체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기아차는 2024년 부터 포터와 봉고 경유 모델을 단종시키고 LPG 2.5 터보 엔진을 적용한 ‘LPG 1톤 트럭’을 선보였다. LPG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8g/㎞로 경유 트럭 204g/㎞ 대비 7.8% 줄였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는데, 평균 연비는 기존 ℓ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변경됐다.

 
반응형

 

유류세 혜택 연장

 

경차 사용자는 2024년에도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 2026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유류세 환급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차종으로 레이, 모닝, 캐스퍼 등이 있다.

 

2023년 말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종료는 2개월 연장되어 오는 2월29일 종료된다.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경유와 LPG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유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차를 경영진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23년 11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출고가 기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고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신규 등록 차량은 물론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중고로 양도받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 혹은 관용 차량도 8000만원을 넘는다면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전기차, 수소차라도 8000만원이 넘는 법인차이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니라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등록된 고가 법인차는 부착 대상에서 빠진다. 부착 의무 위반 차들에 대해선 추후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2018∼2022년까지 교통사고 기록분석 결과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 사망률이 6.40%로, 착용할 때(2.15%)보다 약 3배 높았다. 경찰은 운전자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 기술을 개발해,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했다.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부분만 촬영할 수 있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이륜차는 적발하지 못했으나 이번 단속에 활용되는 카메라는 특정 구역 안에 들어온 차량의 뒷번호판을 추적해서 속도나 신호 위반을 잡아낼 수 있다.

 

경찰정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전국 73개소에 설치하고 31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가는데,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이다.

 

 

저혈당수치표 야간

 

중성지방 약 오메가3

 

triglyceride수치 정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