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안전망이며, 젊은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새로운 도시창조를 위해서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행복주택의 목적은 주거복지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통학•통근시간 단축,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주거비 절감으로 산업활동의 에너지를 키우고, 지역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합개발함으로써 도시공간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이다.
2.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의 두가지로 나뉜다.
일반형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 20%다. 산업단지형 공급비율은 산업단지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90%, 고령자 10%다.
3. 입주 조건
①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합 예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입주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다.
대학생 계층의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자산기준은 본인의 총 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대학생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8%이고, 거주기간은 대학생의 경우에 최대 6년이다.
②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
청년계층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회초년생 계층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그리고 예술인 이렇게 구분된다.
청년계층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본인은 8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본인의 총 자산이 2.8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입주를 위한 준비물로 청약 통장과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당첨 후 가입해도 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해도 된다. 소득확인 서류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보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세가지가 필요하다.
실제 입주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허용된다.
③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이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뒀을 경우 자격조건을 가진다.
△ 소득 기준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기준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10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④고령자 계층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 소득 기준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고령자계층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데, 2016년 9월 30일부터 고령자의 경우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도록 개선됐다. 고령자 계층 거주기간은 20년이다.
⑤주거급여수급자 계층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 소득 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 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당시에 이루어진 소득인정액 평가가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자산확인을 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청약통장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다.
⑥산업단지근로자 계층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이 대상이 된다.
△ 소득 기준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기준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의 입주를 위한 준비물로서 청약통장과 재직확인 서류가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은 가능하고,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부부인 경우 한 명만 가입하면 된다.
재직확인 서류는 건보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서류이면 된다. 회사소재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중에 1가지를 제출하면 되고 지점, 파견근무가 확인되는 재직증명서면 된다.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다.
4. 행복주택의 장점과 단점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와 안전한 경비, 임대인이 LH 한국토지공사라는 점이 행복주택을 선택하는 이유다.
청년들의 실생활권인 역세권과 학교 주변, 시내 등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나 통학이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지 아파트는 상당히 고가라서, 웬만큼 여유롭지 않은 이상 월세방으로도 살아보기 어려운 편인데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탓에 부담이 적다.
아파트이니만큼 경비 인력이 따로 있고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숫자가 많아 일반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여성 주거민들에게 특히 큰 장점이다. 보증금이나 건물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담도 거의 없는 편이다.
행복주택의 단점으로 협소한 주차공간과 비싼 관리비, 짧은 거주기간을 꼽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작은 부지에 작은 크기의 방을 최대한 넣는 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이라 부지 대비 가구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사람은 많은데 부지는 작으니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주차공간도 협소하다.
또한 행복주택은 집 크기가 작은 편인데도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해서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잠깐 살다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서, 기본 2년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이 30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해 확실히 거주기간이 짧다.
5.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