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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 조건

by 아르투로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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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80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에 들어서자 신청자가 2023년 4월까지 4만5111명으로 이미 작년 한해 동안의 신청자 수를 넘어서 조기연금이 빠르게 확산했다.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1999년 도입됐던 조기연금은 정상수령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마다 6%씩, 5년의 경우 30% 연금액이 깎이고 이 상태가 평생 지속돼서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손해를 무릎쓰고 조기연금 신청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으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A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수령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조기연금을 받던 중에도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은 중지된다.

 

조기연금이 얼마나 손해일까? 올해 58세로 5년 뒤 국민연금 150만원을 받을 사람은 올해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10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2세에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94%인 141만원, 61세에는 88%인 132만원, 60세에는 82%인 123만원, 59세에는 76%인 114만원을 받게 된다. 만 63세에 정상연금을 신청하면 월 174만원이 된다.

 

72세 이상 생존하면 정상연금이 유리

적립금을 비교해 보면, 72세부터 정상 수령하는 경우의 적립금이 더 많아진다. 72세 전에 사망하면 5년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상 노령연금을 받는 게 낫다는 얘기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살 확률은 81.9%이고, 60세 여성의 경우는 92.6%다.

 

투자실력이 뛰어나 조기연금을 펀드나 주식에 운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자수익률 5%면 조기연금과 정상연금의 역전 시기가 76세, 7%면 그 시기는 80세, 9%면 88세다.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조기연금이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며, 실제 조기연금 신청자 중에 주식투자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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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르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노령연금 개시 나이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

 

조기연금

조기연금을 택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줄어든다. 1개월당 0.5%, 연간으로 6%가 감액되는데, 당초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했으면 수령액이 70만원으로 감소한다.

 

줄어든 연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며, 다만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과는 달라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매해 인상된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조기연금과 반대로 연금액이 늘어난다. 1개월당 0.6%, 연간 7.2%가 증액된다. 65세에 월 10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게 되면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증가한다.

 

소득 있으면 노령연금 줄어

연금 개시연령 시기에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연금 개시 시점에 월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당초 정해진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서다. 350~45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 지급액은 5만~15만원 정도로 감액이 된다. 조기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만 지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어느 쪽이 더 유리?

조기연금은 연금액이 적은 대신 지급 기간이 길다. 반면에 연기연금은 연금액이 많고 지급기간이 더 짧다. 장수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그렇지않으면 조기연금이 낫다.

 

물가상승 감안이 없이 65세에 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5년 일찍 60세에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 5년 늦게 70세에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본다. 100세 시점에서 누적 수령액은 각각 연기연금 4억2160만원, 노령연금 3억6000만원, 조기연금 2억8700만원이다.

 

연기연금이 조기연금보다 10년 늦게 연금 수령을 시작했지만 연금수령액은 47%나 크다. 76세 시점에서 노령연금이 조기연금보다 총 수령액이 커졌다. 80세 시점에서 연기연금 수령액이 조기연금을 추월했다. 83세 시점에 연기연금은 노령연금도 추월했다. 83세 이상 생존하는 경우에 연기연금이 가장 유리하다.

 

정책상으로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 -6%의 조기연금 감액율과 7.2%의 연기연금 증액율은 지난 2011년에 정해졌다. 당시 연구에서 감액율과 증액율은 각각 연 -6%와 6%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왔지만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정책적 요인이 가미되면서, 연기연금 증액율이 1%포인트 높아졌다.

 

2011년보다 평균 수명이 더욱 길어졌다. 현재 경제상황은 당시보다도 조기연금은 손해가, 연기연금은 이득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연금수령시기 선택

연금 수령액을 떠나 소득 공백기의 대안을 감안한 연금 개시시점 선택이 좋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무리를 해서 연금 개시를 미룰 필요는 없다.

 

얼마나 살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당장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해 알맞은 연금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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