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A씨와 B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1주간 40시간을 근로했다. 근로계약서상 A씨의 퇴직일은 둘째 주 월요일이고, B씨의 퇴직일은 첫째 주 토요일이라 둘째 주에 근로가 계속되지 않음에도 이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며, 주휴일에 대한 조항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수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라 해당 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행정해석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는데,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요건으로 했다. 즉 ‘계속근로여부’가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이었다.
2021년 8월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1주간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자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A씨처럼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둘째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둘째 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아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B씨처럼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첫째 주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1주(7일)간 근로관계 존속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정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개근했으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퇴사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일요일 퇴사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했으면 일요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수당 안주면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안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안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 후 조사를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날짜를 지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계산 방법), 지급 시간
주휴수당 계산법(계산 방법)은 ‘1일 근로시간×시급’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었어도 하루치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주 5일근무제이면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주휴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부 진정 대상이다.
2021년 시급 기준 1일 8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8시간 x 8,720원 = 69,760원이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69,750원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